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천억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지체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한항공 방위사업청 상대로 2천억 규모 소송, "지체보상금 부당"

▲ 대한항공 로고.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이 납품계약 지연을 이유로 요구한 지체보상금 2081억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일방적으로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요구로 계약 지연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초도양산사업 납품계약을 맺었다.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