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국내 항공사 8곳과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4-1행정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기상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상청, 항공사 8곳과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소송에서 이겨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원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1·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올린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고 판단해 항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며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기상청은 2005년 5월 처음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뒤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 차례씩 사용료를 올렸는데 2015∼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청은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항공사들은 2018년 6월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들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기상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을 지닌다”며 “사용료를 크게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