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김현미,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포함 과로사대책 마련하기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시간 및 심야배송 제한과 주5일제 등 대책이 마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노사협의 등을 통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산정 등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며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분류작업 개선방안을 놓고 이 장관은 “노사 사이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 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서도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나 실직위험과 관련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는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과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현미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다”며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낳는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위약금, 장시간 노동 등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사이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택배가격 구조개선 방안, 인프라 확충 등 자동화 설비 지원, 과로 방지 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