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카지노기기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카지노기기 입찰 과정에서 마감시한을 지나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올해 7월 진행한 29억5천만 원 규모의 ‘전자테이블’ 입찰 과정에서 전자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가 입찰 마감시한인 7월22일 15시가 이미 지난 16시20분경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다.
또 강원랜드 직원이 입찰제안서를 사전에 확인해 A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에게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제안서를 수정해 재입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구 의원실은 전했다.
구 의원은 “입찰에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한 입찰유의서 6조와 전자입찰의 개찰은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진행자가 집행하도록 한 1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실무자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구 의원실은 전했다.
더구나 A업체의 제품은 강원랜드가 전자테이블 입찰에서 제시한 핵심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랜드는 전자테이블 입찰에서 제시한 제품사양서에 게임 정산이 완료된 뒤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를 파악해 게임금액 회수 및 재정산하는 기능인 ‘롤백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A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에 롤백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화면을 담고 기존 롤백 기능의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 의원실이 이 제품을 확인할 결과 A업체의 제품은 롤백 기능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특정 소수 업체만 참여하는 사업의 특성상 업체 사이의 담합, 업체와 직원 사이의 유착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