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방송 진행자(BJ)의 동영상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직권심사한 결과 불공정약관 조항 5개를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

▲ 아프리카TV 로고.


이번 조치에 따라 아프리카TV는 10월 안에 문제된 약관조항을 시정한 뒤 이용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프리카TV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방송 진행자는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별풍선’ 등의 유료서비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사망하면 그의 모든 저작물이 아프리카TV에 귀속되는 내용의 기존 약관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저작물 권한도 재산권에 들어가는 만큼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아프리카TV가 이용자의 손해와 관련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시정됐다. 이제 아프리카TV는 회사의 귀책사유나 고의·과실이 없을 때만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프리카TV는 앞으로 저작물의 삭제할 때는 이용자에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아프리카TV 서비스와 관련된 소송에서 관할법원의 주소지 기준이 회사였던 약관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바꿨다.

‘별풍선’ 등으로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했던 조항도 없어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사업자도 관리자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 시정방향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경제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구글 유튜브와 네이버에 이어 2020년 4월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에 잇달아 시정조치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