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6월1일부터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출국금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놔

▲ 법무부 로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과 사유, 요청 기관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공항에 헛걸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직접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 감소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