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주식이 9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주가가 계속 급등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거래소, 신풍제약 주식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해 9일 하루 매매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풍제약 주식 매매거래를 9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풍제약 주식은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 뒤 8일 종가가 3일 전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8일 종가가 최근 15거래일 종가 가운데 최고가이며 3일 동안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를 넘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다.

신풍제약 주가는 8일 직전 거래일보다 2.25%(450원) 오른 2만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억제효과를 보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의 주성분인 ‘피로나리딘 인산염’과 ‘알테슈네이트’가 코로나19 억제효과를 확인했다. 

피라맥스는 열대열과 삼일열 말라리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복합제로 국산 16호 신약이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