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입찰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관련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무혐의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서울시와 함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사업비·이주비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 각 건설사가 제안한 내용을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과도하게 지원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이런 사안이 공개적 계약내용으로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에 해당할 뿐 재산상 이익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약속을 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놓고도 향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바라봤다.

검찰은 건설사가 거짓, 과장광고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을 키우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을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