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회사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50억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대법원 확정판결 받아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꾸며 4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주택 수리비용, 승용자 리스비용,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계열사 외식업체의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6차례에 걸쳐 무담보로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