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증해 준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6월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내놓는다.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낮은 보증료율로 내놓을 준비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까지 함께 제공한다.

전셋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적보증을 제공해 세입자들의 방어수단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서 돌려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기존 전세대출 보증 이용자에게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보증료율인 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상품과 연동된 상품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만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한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내놓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