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무상교육정책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확대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기존 '고교 3학년생'에서 고등학교 2∼3학년생'으로 확대하고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 각 가정에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인천시 올해 고교 2~3학년도 무상교육, 자녀 1인당 160만 원 지원

▲ 박남춘 인천시장.


고교 1학년생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무상교육정책에서 소외돼온 미취학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시 거주 아동 1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온 아동수당 지급 범위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2020년부터 부모들이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는 인천 '아이사랑 꿈터'를 기존 3곳에서 30곳까지 늘려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선제적 육아·교육 복지정책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보호사업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