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물가 변동률에 따라 0.4%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액 1월부터 물가변동률 반영해 0.4% 늘려

▲ 국민연금공단 로고.


개정안은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2019년 10월보다 최고 월 844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평균 3690원, 전체 가입들은 평균 1870원 올라갈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에도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금액을 26만1760원 받을 수 있다. 2019년 10월보다 1040원 늘어난 것이다.

자녀와 부모의 연금액은 17만4460원으로 690원 더 받는다.

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사람에게는 재평가율 6.512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연금액 산정 때 소득은 651만2천 원으로 반영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급일도 이틀 앞당긴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1월25일은 설 연휴기 때문에 23일로 변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