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책임경영’을 펼칠까?

이 회장은 단단한 그룹 지배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CJ그룹이 ‘비상경영’을 선포한 만큼 등기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현, CJ '비상경영' 중심잡기 위해 내년 등기임원 다시 맡을까

이재현 CJ그룹 회장.


2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7년 5월 경영에 복귀한 뒤에도 법적으로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기이사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일반 집행임원과 달리 법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수를 공개하는 등 책임경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수감되기 전까지 CJ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맡으며 CJ대한통운 등 주요 계열사 6곳의 등기이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 뒤 차례대로 CJ그룹의 모든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전면에서 이끄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됐다.

지금도 지주사인 CJ 등기임원에는 손 회장과 박근희 CJ 대표이사 부회장, 김홍기 CJ 대표이사 등과 사외이사 4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손 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CJ제일제당 등기이사도 맡고 있다.

이 회장이 구속 수감된 뒤 외삼촌인 손 회장이 경영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그 체제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회장이 2017년 경영복귀와 함께 지주사인 CJ 및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 이사회 활동을 펼치기엔 무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CJ그룹의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까지 맡는 등 오너일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나설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손 회장의 CJ 대표이사 임기는 2021년 3월까지고 경총 회장 임기는 2020년 2월까지다. 

경총 회장은 그동안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여씩 일하던 자리였던 데다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만큼 손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손 회장이 1939년 태어나 올해 만 80세 고령인 데다 경총 회장 맡아 경·재계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내년 3월에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이사로 등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회장은 2017년 경영에 복귀한 뒤 CJ그룹의 인수합병 및 신사업 진출, 구조조정 등을 진두지휘하며 실질적 오너경영자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CJ와 CJ제일제당, CJENM 등으로부터 160억1100만 원을 받아 그룹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그룹에서 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CJ는 “역할책임의 크기, 회사 기여도, 승진 등을 고려해 기본연봉을 결정했다”며 “상여금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과 회사의 핵심역량을 구축한 점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CJ그룹은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CJ그룹이 가파른 외형 성장에 따른 진통을 없애기 위해 경영 효율화를 최대 목표로 내거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갖춘 만큼 오너인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르는 데 제도적 걸림돌은 없다.

이 회장은 2심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형법상 배임 혐의로 판단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 조항에 걸리지만 이 회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CJ 관계자는 “내년 주주총회 안건은 아직 논의될 시기가 아니다”며 “이 회장의 건강문제와 그룹 사정을 감안해 결정될 내용으로 현재 논의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