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해찬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비상입법사항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맨 오른쪽)이 23일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며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대표에게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세입의 근거가 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26개 가운데 22개가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지방세법, 재정분권법은 일몰을 앞두고 있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그밖에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농어업인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한 병역법 등 대체복무 법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