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함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요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추가로 △직전 연도 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5천만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등의 보유요건 가운데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요건은 5년 동안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졌고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됐다.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 선물옵션거래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기본예탁금이 면제되고 코넥스 거래에서도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주식 차입서비스도 일반투자자와 달리 만기와 종목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등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함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 신한금융투자는 23일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함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요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추가로 △직전 연도 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5천만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등의 보유요건 가운데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요건은 5년 동안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졌고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됐다.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 선물옵션거래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기본예탁금이 면제되고 코넥스 거래에서도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주식 차입서비스도 일반투자자와 달리 만기와 종목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등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