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씨 측은 10월31일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CJ그룹 이재현 장남 이선호,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

▲ 이선호 씨. <연합뉴스>


이씨 측은 검찰의 항소에 따라 변론권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초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0월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