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합병에서 KT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협정서 조항의 삭제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방통위는 6일 열린 제 53차 위원회 회의에서 KT와 CJ헬로가 맺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의 사전동의 조항 개정과 관련된 재정신청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KT와 CJ헬로는 2011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CJ헬로가 피인수, 피합병 될 때는 3개월 전까지 KT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을 진행하면서 KT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대신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삭제해달라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협정서의 사전동의 조항이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동의 조항의 내용 가운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이 불명확한 점은 없는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CJ헬로는 6일 방통위 회의에서 “사전동의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채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KT에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인수합병에도 근본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인수합병을 할 때 KT의 망 도매대가, KT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방통위는 6일 열린 제 53차 위원회 회의에서 KT와 CJ헬로가 맺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의 사전동의 조항 개정과 관련된 재정신청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T와 CJ헬로는 2011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CJ헬로가 피인수, 피합병 될 때는 3개월 전까지 KT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을 진행하면서 KT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대신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삭제해달라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협정서의 사전동의 조항이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동의 조항의 내용 가운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이 불명확한 점은 없는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CJ헬로는 6일 방통위 회의에서 “사전동의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채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KT에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인수합병에도 근본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인수합병을 할 때 KT의 망 도매대가, KT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