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안을 승인받은 임시 주주총회의 앞뒤로 파업과 폭력행위를 벌인 노동자들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여 명에 이른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관련 파업과 폭력행위 노동자 1300명 징계절차

▲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부분파업을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은 조합원들에 출근 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까지 다양한 징계를 내렸으며 4명의 조합원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임시 주주총회 반대 파업과 법인분할 무효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과 기물파손을 자행한 조합원들, 이 과정에서 관리자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폭행한 조합원들에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부당징계”라며 “회사가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도를 넘은 불법행위와 폭력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앞서 5월31일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존속법인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법인을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월16일부터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진행하는 한편 5월28일부터는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주총장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옮겨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한 탓에 법인분할을 막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