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놓고 유감의 뜻을 보였다.

LG화학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일련의 법적 대응은 30여 년 동안 쌓아온 핵심기술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맞소송에 "법으로 권리관계 명확히 하겠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벌이는 소송전의 배경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핵심인력 76명을 채용해 핵심기술을 다량으로 빼간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LG화학은 “후발기업이 손쉽게 경쟁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기업도 이를 악용하면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전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이 무너지고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4월 말에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도 SK이노베이션의 셀과 팩 등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10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명예와 신뢰를 훼손당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장을 접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LG화학으로부터 미국에서 제소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당했기 때문에 고객과 회사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 등 5가지 부분에서 방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LG화학에게 경고했듯이 강경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대응을 놓고 “SK이노베이션이 내세우는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과 국익에 반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제무역위원회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