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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가 책임은 엄격하게, 개인 권리는 유연하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0-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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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은 헌법재판소장이다.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임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쌓인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1958년 5월1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재판실무와 법리연구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지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으로 알려졌다.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판결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다.

경영활동의 공과


△취임식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조
유남석은 2018년 9월21일 제7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유남석은 취임식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남석은 "헌재가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자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모범적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우리 재판소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 모든 것이 재판소가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최고의 자산이자 빛나는 전통"이라고 말했다.

유남석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해 우리가 지켜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미래의 길잡이가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 의식, 가치 인식과 소망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8년10월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제7대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유남석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유남석은 2018년 9월1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집중적 질문을 받았다.

유남석은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 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 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독 사법 농단 수사에서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지적을 놓고 "기각 통계를 볼 때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제가 영장 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명확한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묻자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5년 넘게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원이) 그렇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유남석의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 헌법재판관 지명과 청문회
2017년 10월17일 유남석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유남석은 2017년 11월8일 있었던 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유남석은 청문회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두고 "지금으로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며"(사형제 없이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을 놓고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된 바 있다"며 "문제점이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을 두고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양심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현실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안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유남석은 "헌법재판관이 되면 투철한 헌법수호 의식을 바탕으로 입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을 들며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해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탄생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헌법 재판이야말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7년 11월9일 유남석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낙태죄와 통합진보당 해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견해
유남석은 청문회에 앞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낙태죄, 통합진보당 해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의 주제를 두고 의견을 정리한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남석은 대법원자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놓고 "국회의 추천이나 대통령의 임명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장의 지명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남석은 2017년 당시 논란이 됐던 낙태죄 폐지를 두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하지만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존립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남석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가 조사로 법원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요 판결
유남석은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을 엄격하게 보면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여럿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재일교포 도모씨가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여권 갱신이 거부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유남석은 "도씨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소속이었을 때는 물론 1998년 탈퇴한 뒤에도 여권이 발급됐고 탈퇴 뒤 2년 동안 5차례 입국한 적이 있다"며 여권 갱신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0년 6월에는 집중호우로 둑이 붕괴돼 사망한 시민의 유족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유남석은 판결문에서 “집중 호우에 따른 수재라도 시설물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면 관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14년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로 하여금 5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또 유남석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기록을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선고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018년9월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걸어나오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신임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쌓인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다.

2018년 10월 현재 국회 몫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기영ㆍ이종석ㆍ이영진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야당이 김기영 후보자의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이유로 임명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가까스로 재판관 6인체제를 갖추게 됐지만 법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없어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이고 있다.

헌법 113조 1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분간 심리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 절차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는 것도 과제다.

◆ 평가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는 등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 실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법원 안에서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 학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법부 헌법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수준을 높였다는 평을 듣는다.

1993년 평판사 시절에는 헌법연구관으로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서 모두 4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해 헌법 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지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 우리법연구회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했다.

취미는 명화 감상이다.

사건사고
△우리법연구회 창립과 탈퇴
유남석은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인이 된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두고 좌편향 논란이 일자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이유로 좌편향 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관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유남석은 "그동안 처리한 사건들 가운데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사건도 있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사건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2018년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제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9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1989년 2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1990년 9월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맡았다.

1993년 2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를 지냈다.

1994년 3월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1996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2000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2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02년 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를 지냈다.

2003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다.

2005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6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2년 2월 ~ 2014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2월 ~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다.

2016년 2월 ~ 2017년 11월 제35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2017년 11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8년 9월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76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8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가족관계

부인 민예홍씨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유남석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때 모두 13억14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 4억8천만 원과 형제자매들과 공동상속 받은 아파트 3억6200만 원, 예금 3억9900만 원이 주요 재산이다.

1983년 12월10일 입영해 1986년 8월31일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어록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2018년 9월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2017/11/13,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 (2017/10/18,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사법권의 핵심 기능인 재판을 통해 형성돼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쟁을 법원이 오로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얻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2016/02/11, 광주고등법원장 취임식에서)

"지역 주민이 가장 쉽게 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법률 문서 중 하나인 부동산등기부와 관련한 법률지식을 쉽게 알려 드리기 위해 생활법률강좌를 열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2012/10/23,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이 법원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우리가 아직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화하고 현실과 소통해야 한다" (2012/02/16,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

"군인 퇴역연금의 절반은 민간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군인들에게 공적보상을 하는 성격의 국가부담금이다. 퇴역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해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거나 재취업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이어서 국고 이중부담이 생긴다고 해서 공적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헌결정 후 소송을 낸 경우 반드시 소급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소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크면 소급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2005/02/17, 군인연금법의 위헌효력이 소급적용 가능함을 인정한 첫 판결에서)

"법원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원고가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몇 년씩 걸려서 승소를 했더라도 행정청이 별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해 원고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4/10/28,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출생 시민권자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한다.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일 뿐 영주권 자격을 얻은 뒤 심사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활동 등을 하며 살고 있어 병역법상 병역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04/10/20,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엇던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서)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입법재량사항이다. 법으로 정하는 근친혼금지의 범위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윤리수준에 국한해야 한다. 따라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찬성한다” (1999/03/1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의 양심상 진실로 국가 간의 모든 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병역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상당한 헌법적 국가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1985/08/01, 논문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에서)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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