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구속기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2-20 16:45: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구속기소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이란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약사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자본시장법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미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철강업계, 무역위에 중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 신청
전북은행 새 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선임, "성장 이끌 적임자"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호황 기대' SK스퀘어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압박 더 세진다, 넥슨 '탈 가챠' BM 찾기에 온신경 쏟아
코스닥 상장사 80% IPO 때 제시한 추정실적 달성 못해, 금감원 제도 손본다
KT "해킹사고 보상안 요금할인 대신 장기혜택 제공, 월 4500억원 수준"
올해 마지막 코스피 421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9.2원 오른 1439원
[30일 오!정말] 이재명 "잡탕이 아니라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무지개"
연말 달궜지만 '2% 부족한' IPO 시장, 내년 '대어급' 출격에 더 뜨거워진다
소버린 AI 파운데이션 첫 평가무대, SKT·네이버·LG·업스테이지·NC '국가대표'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