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월부터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줄어든 데 따라 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거나 거래하는 등 모든 유통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핀테크와 통신, 유통 등 다른 분야 기업도 데이터 거래소에 접근해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성 높은 거래시스템을 지원하고 철저한 유출 방지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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