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63억 보상금 11월 중순부터 지급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시광역시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모두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5일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63억 보상금 11월 중순부터 지급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인천시는 8∼9월 2차례에 걸쳐 모두 104억2천만 원가량의 보상신청 4만2463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중복 접수된 420여 건을 보상심의에서 제외하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600여 건은 보상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최종 보상금액으로 4만2036건 63억2400만 원을 확정했다.

확정된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인천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11월 중순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심의한 뒤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높은 금액으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권 '해킹'에 최고 수준 경각심 가져야, 보안 철저히 점검해야"
중기장관 이소영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지 방안 모색,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민주당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맞아 북한은 지뢰사고에 책임 있는 태도 보이고 ..
LG유플러스, 구글 손잡고 크리에이터 대상 생성형 AI 콘텐츠 교육 진행
이재명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4일 폐막, 한국 종합 3위로 마무리
현대백화점 네팔 홍수 피해 복구 성금 3억 전달, 정지영 "따뜻한 나눔 실천"
LG전자 노사 가전케어 봉사활동, 류재철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힘 보탠다"
삼성전자 용인 사어버과학축제 참가, '360조 투자' 반도체 산단 청사진 공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