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워크아웃' 태영건설 다시 기지개 반갑다, TY홀딩스의 SBS 지분 처리 부각은 고민
윤석민 '워크아웃' 태영건설 다시 기지개 반갑다, TY홀딩스의 SBS 지분 처리 부각은 고민
2025년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2년째 되는 해다. 태영건설은 2024년 인고의 시간을 겪었고 2025년부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태영건설은 올해 상반기까지 1조26억 원을 수주했다. 지난해 전체 수주액인 1조668억 원에 맞먹는 금액이다.올해 첫 수주로 766억 원 규모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따낸 것을 시작으로, 1256억 규모 '동탄11고 외 3교 신축공사', 6105억 원 규모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 6056억 원 규모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2공구) 축조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이는 태영건설이 2023년 12월 워크아웃 신청 전후로 수주액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던 것을 반등시키는 흐름이다. 태영건설 수주액은 2022년 5조270억 원에서 2023년 3조4822억 원, 2024년 1조668억 원으로 해마다 평균 50%씩 줄어들었다.◆ 워크아웃 졸업해도 SBS 지분 처리 남아수주 실적이 회복되는 것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에게는 다행한 일이다. 태영그룹 차원에서 태영건설이 하루빨리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워크아웃을 무사히 졸업한다고 해도 또 다른 발등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처리 문제다.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방송사 SBS의 지분 36.32%를 보유하고 있다.문제는 현행 법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대량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방송법 8조3항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25일 삼라마이다스(SM)그룹 계열사인 경남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YTN DMB 지분 17.26% 가운데 7.26% 이상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태영건설 자산 총액 4.4%만 늘어도 태영그룹 다시 대기업으로태영건설의 회복에 따라 태영그룹의 자산 총액이 언제라도 다시 10조 원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올해 5월30일 제출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태영그룹의 자산총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9조8170억 원이다.2025년 상반기 보고서 기준 태영건설의 자산 총액은 모두 4조1614억 원이다. 태영건설의 자산 총액이 여기서 4.4%만 증가하더라도 태영그룹 전체의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기게 된다.TY홀딩스 관계자는 "현재는 그룹의 최우선 과제가 워크아웃 졸업에 맞춰진 상황"이라면서도 "태영건설이 정상화되면 금세 10조 원을 넘어갈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SBS 넘길 생각 없는 윤석민, 방통위 설득할 수 있을까TY홀딩스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겨도 SBS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태영그룹이 이미 한 차례 이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을 살피면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으로서는 SBS의 지분과 관련해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태영그룹은 2022년 4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새로 포함되면서 이미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보유한 SBS 지분을 방송법에 따라 10%까지 남기고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방통위 또한 태영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직후인 2022년 5월2일 TY홀딩스에 SBS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2023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알짜 계열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태영그룹 자산총액이 10조 원 아래로 내려가자 논란이 가라앉았다.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전체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기더라도 SBS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TY홀딩스 관계자는 "태영그룹은 두 가지 방향에서 방통위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하나는 10조 원이라는 대기업집단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송법 부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방송법상 10조 원이라는 대기업 기준은 2008년 규정된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반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기준은 2008년 5조원, 2016년 10조원, 2021년 GDP의 0.5% 이상 등으로 경제 규모 확대와 연동돼왔다.방송법 부칙은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보유한 한도 내에서 계속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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