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형벌 대폭 강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6%→20%
공정위 경제형벌 대폭 강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6%→20%
정부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완화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 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올린다.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한 제재가 이뤄졌지만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아울러 고질적인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미국, 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 매출액 4%에서 10%로 올린다. '관련 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 기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뜻한다.또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해당 4개 유형의 경우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관련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는 문제를 과징금 도입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거짓·과장광고 엄중 제재를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강화하기로 했다.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도 손질한다.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낮은 문제를 고려해 거짓·기만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계획을 세웠다.정액 과징금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 각 소관 법률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한이 낮아 위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거래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한도를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정액 과징금 상한은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은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전자상거래법은 '영업정지 갈음'에서 표시광고법과 같은 50억 원으로 올린다.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지만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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