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모든 것] 사전 상속 포기 각서, 당신이 몰랐던 불편한 진실
70대 아버지를 둔 삼 남매가 있었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지자, 장남에게 사업체를, 나머지 두 자녀에게는 현금을 조금씩 주면서 조건을 붙였다. "너희에게 나중에 상속은 없다. 지금 받은 것으로 끝이다." 차남과 딸은 각서를 썼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두 사람은 마음이 바뀌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의 첫마디는 간단했다. "그 각서, 효력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랜 기간 쌓아 온 가족 간의 약속이 무너졌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약속이었다. 공증 비용만 날린 셈이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필자는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종류의 분쟁을 수도 없이 봐 왔다. 공통점이 있다. 분쟁의 씨앗은 항상 사전에 심어져 있었고, 정작 그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자신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공증받아도 무효, 변호사가 써줘도 무효.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