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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가족관계 증명서는 위임장 아니다, 내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상속의 모든 것] 가족관계 증명서는 위임장 아니다, 내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상속과 후견 강의를 하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가족인데, 제가 아버지 대신 서명하면 안 됩니까?” 묻는 사람의 얼굴은 대개 두 부류다. 이미 부모의 통장 앞에서 막혀 본 자녀이거나, 자기 자녀가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부모다. 나는 안 된다고 답한다. 강의장이 잠시 조용해진다. 이 글은 그 침묵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 유언장을 쓰고 상속세를 걱정한다. 기준 시점은 언제나 사망이다. 그런데 먼저 도착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계약할 수 없는 몸이다. 2024년 출생아 기준 기대수명은 83.7년, 건강수명은 약 73.1년이다. 그 사이 약 10년이 살아는 있지만 예전처럼 판단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의 2023년 역학조사를 장래인구추계에 얹으면 치매 환자는 2026년 100만 명을 넘는다. 그런데 유언은 이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죽은 뒤에만 작동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무엇이 멈추는지 보면 안다. 예금 인출이 막힌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주식 매도, 보험금 청구, 대출 조건 변경이 막힌다. 그리고 정작 가장 필요한 요양시설 입소 계약도 막힌다.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이다. 강의장의 그 질문으로 돌아온다. 가족이

[상속의 모든 것] 상속세 재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상속의 모든 것] 상속세 재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상속을 상담하다 보면 자산가와 부자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자주 확인하게 된다. 장부상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급매로 내놓는 장면을 여러 번 봤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 단순한 사실이 남은 가족의 삶을 바꾼다. 변호사는 본디 사망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움직이는 직업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망 전부터 상속을 설계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보험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건도 생겼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다만 아래 세액은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개략적 수치임을 감안해 읽어주기를 바란다. 남편이 남긴 것은 집 한 채였다 개원 10년 차 치과의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47세였다. 장례를 치른 부인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남편이 남긴 것은 시세 40억 아파트 한 채라고 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부인이 궁금한 것은 상속세의 액수다.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대략 5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측됐다. 금액을 말하자 부인이 물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남편은 외벌이였다. 수입은 전부 치과에서 나왔다.

[상속의 모든 것] 이혼 재산분할, 유류분의 방패인가 표적인가

[상속의 모든 것] 이혼 재산분할, 유류분의 방패인가 표적인가

93세 남편과 85세 아내가 이혼했다. 1954년에 혼인해 61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황혼이혼이라 부르기에도 너무 늦은 이혼이었다. 그런데 이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남편이 사망하자 혼외자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내에게 두 혼외자 앞으로 각 17억 원이 넘는 돈, 합계 34억 원 상당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선고한 유류분 사건 이야기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다. 망인은 61년을 함께 산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었고 밖에서 낳은 자녀들도 있었다. 혼외자들이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망인 부부는 협의 이혼을 했다. 이혼 당시 망인이 보유한 순자산은 약 132억 원이었다. 망인은 이 가운데 약 102억 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넘겼다. 보유 재산의 약 77%였다. 위자료로 10억 원 가량도 따로 지급했다. 망인의 수중에는 재산의 4분의 1 정도만 남았다. 망인이 사망하자 혼외자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유산 몫이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 즉 증여를 추가해 전체 규모를 산정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수억 빚이 되살아나는 '법정단순승인'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수억 빚이 되살아나는 '법정단순승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그 집값을 훌쩍 넘는 빚이다. 상속인들은 서둘러 법원에 서류를 낸다. 누구는 한정승인을, 누구는 상속포기를 선택한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한숨을 돌린다. 이제 됐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준다. 첫째는 단순승인이다. 재산도 빚도 모두 받겠다는 것이다. 아무 신고를 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된다. 둘째는 한정승인이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이다.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자기 고유재산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 셋째는 상속포기다. 재산도, 빚도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상속인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선택이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보호막에는 구멍이 있다. 바로 ‘법정단순승인’이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아버지가 남긴 건 빚뿐이었다. 5억 원이 넘는 채무였다. 이에 상속인들은 고민 끝에 상속 포기를 결정했다.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냈고, 수리 심판문도 받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다.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왜 집행이 가능한 걸까. 상속인들은 당연히 싸웠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상속을 포기했으니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누가 봐도 맞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상속인들이 이겼어야 할 싸움에서 졌다. 결론이 틀려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법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렇다. 망인은 생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이후 채권양수인이 이 판결금 채권을 양수했고, 상속인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세 차례에 걸쳐 부여받았다. 상속인들은 그사이 상속 포기

[상속의 모든 것] 패륜, 이제는 상속권 상실로 대처한다

[상속의 모든 것] 패륜, 이제는 상속권 상실로 대처한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엄마가 나타났어요. 저는 엄마 얼굴도 기억 못 합니다. 세 살 때 집을 나갔으니까요. 3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는데, 장례식장에 와서 상속 지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의뢰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자녀의 보험금을, 10여 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생부가 수령한 사건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장병의 유족연금을, 태어난 직후부터 양육을 포기했던 생모가 청구한 일도 있었다. 고 구하라 씨 사망 직후에는, 어린 시절 가정을 떠났던 생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자격이 부여됐고, 법은 그 부당함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법은 무엇을 바꿨는가?

[상속의 모든 것] 사전 상속 포기 각서, 당신이 몰랐던 불편한 진실

[상속의 모든 것] 사전 상속 포기 각서, 당신이 몰랐던 불편한 진실

70대 아버지를 둔 삼 남매가 있었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지자, 장남에게 사업체를, 나머지 두 자녀에게는 현금을 조금씩 주면서 조건을 붙였다. "너희에게 나중에 상속은 없다. 지금 받은 것으로 끝이다." 차남과 딸은 각서를 썼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두 사람은 마음이 바뀌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의 첫마디는 간단했다. "그 각서, 효력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랜 기간 쌓아 온 가족 간의 약속이 무너졌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약속이었다. 공증 비용만 날린 셈이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필자는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종류의 분쟁을 수도 없이 봐 왔다. 공통점이 있다. 분쟁의 씨앗은 항상 사전에 심어져 있었고, 정작 그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자신이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공증받아도 무효, 변호사가 써줘도 무효.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상속의 모든 것]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 이혼 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

[상속의 모든 것]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 이혼 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

2002년 결혼해 1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2020년 8월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였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3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천천히 정리하자"라며 미뤄뒀다. 그런데 이혼 신고 3개월 만에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이미 이혼했으니 아버지 재산과 무관하다"라며 상속재산 분할을 거부했다. 18년 동안 함께 일궈낸 재산에 아내는 정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의무, 왜 상속되는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의 모든 것] 2천만 원 외화예금 둘러싼 형제간 법정 전쟁의 최종 결말

[상속의 모든 것] 2천만 원 외화예금 둘러싼 형제간 법정 전쟁의 최종 결말

2019년 5월 23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네 명의 자녀가 모였다. 슬픔을 나누던 형제들은 몇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막내가 어머니 명의 외화예금 미화 1만5250달러를 몰래 찾아간 것이다. 한화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막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5일 후인 2019년 6월 7일에 은행을 찾았다. 어머니의 외화예금 계좌에서 전액을 인출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이러한 계좌 인출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다른 형제 중 누군가가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말이다. 상속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계좌가 즉시 동결된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하지만 당시 형제들은 이 제도를 몰랐고 때를 놓쳤다. 막내의 인출은 계좌 동결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법정 공방 형제들은 2023년 4월, 막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각자 4분의 1씩이므로 약 3800달러씩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막내가 이를

[상속의 모든 것] 주식명의신탁과 상속, 뒤늦게 터지는 시한폭탄

[상속의 모든 것] 주식명의신탁과 상속, 뒤늦게 터지는 시한폭탄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기업을 방문하게 된다.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다. 회사 밖에서 보는 대표와 회사 안에서 보는 대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밖에서는 그냥 재미있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 만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 많은 임직원을 이끌고 회사를 경영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평온하지만 강력한 결단력을 가진 경영자의 모습이다. 모든 회사와 대표는 각자의 고유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묶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바로 회사의 상속 문제다. 특히 창업한 지 20년에서 25년 정도 지난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시한폭탄, '주식명의신탁' 문제다. 불가피했던 선택, 이제는 독이 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과거 상법을 들여다봐야 한다. 1995년 이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7인 이상의 발

[상속의 모든 것]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물려받아 팔 때 주의할 점

[상속의 모든 것]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물려받아 팔 때 주의할 점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일은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일이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세법상 '보유기간' 계산법을 혼동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모님과 오랜 기간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지기 쉽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의 기간 계산법과 고가주택(12억 원 초과)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기간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한 사례를 토대로 이를 살펴본다. 동일 세대 상속의 함정 – 김길동씨(가명) 사례 김씨의 사례를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들여다보자. 2013년 10월, 김씨의 아버지가 A 주택을 취득했다. 당시만 해도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10년 사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이 됐다.

[상속의 모든 것] 상속재산분할 시기와 재개발 분양권

[상속의 모든 것] 상속재산분할 시기와 재개발 분양권

1980년 10월 22일 서울 한복판 770㎡ 도로를 소유하던 한 가장이 세상을 떠났다. 6명의 자녀는 아버지가 남긴 이 땅을 두고, 25년이 지난 2005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사이 해당 토지는 23만 8천㎡ 규모의 대단위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수십억 원의 개발이익이 걸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2005년 뒤늦게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308㎡, 231㎡에 해당하는 큰 지분을 팔았고, 나머지 4명은 57.75㎡씩의 작은 지분들을 여러 차례 거래를 거쳐 넘겼는데, 그 결과 각자 지분 면적 115.5㎡를 가진 공유자가 두 명이 추가 되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지분 면적 90㎡ 이상' 여부에 따라 지분 양수자가 각자 별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점이었다. 공유자 4인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각 지분 면적이 90㎡ 이상이므로 각자 단독으로 분양 대상자에

[상속의 모든 것] 상속재산 분쟁 때 상속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상속의 모든 것] 상속재산 분쟁 때 상속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상속의 시작은 사망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날로 상속이 시작된 것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도 이 시점에서 발생한다. 다만 우리 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신고한 후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과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다. 상속세는 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낼 상속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앞서 말한 6개월이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 6개월의 기간은 사실 좀 애매한 기간이다. 상속재산이 얼마 없는 경우에는 너무 길고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좀 짧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이다. 필자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관련 상담을 할 때

[상속의 모든 것]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때 숨어있는 세금 함정

[상속의 모든 것]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때 숨어있는 세금 함정

상속받은 부동산은 양도할 때도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 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사례를 소개한다. 2019년 1월, A씨의 부친은 10억 원에 건물을 취득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후인 2019년 4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 건물은 A 씨에게 상속되었다. 부친이 건물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속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2019년 10월, A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평가 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 원을 그대로 상속 가액으로 신고했다. 이는 부친의 당초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있었다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데, 부친의 취득가액이 바로 이에 해당했다. 2020년 6월, 관할 세무서장은 A씨가 신고한 10억 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 가액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했다. 별다른 문제제기나 가액 조정 없이 신고 가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A 씨는 향후 건물을 양도할 경우의 세무 문제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2021년

[상속의 모든 것] 상속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속의 모든 것] 상속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험금 청구권 신탁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주인공 지은탁은 9살 때 고아가 된다. 그 후 10년간 이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 자란다. 은탁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학교에 가기 전 식구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등교해야 한다. 그리고 이모인 지연숙은 은탁을 괴롭히며 은탁에게 엄마가 남긴 1억 원의 유산이 남긴 통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이게 과연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일까? 2024년 11월 한국 상속 체계에 새로운 형태가 도입되었다. 바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생명 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가 생명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보관, 관리, 운용하는 신탁이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만약 당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미성년인 자녀나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이 거액의 보험금을 한 번에 받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재산을 잃게 될까?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이런 현실적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 변화가

[상속의 모든 것] 재벌가에선 왜 상속분쟁이 자주 일어날까

[상속의 모든 것] 재벌가에선 왜 상속분쟁이 자주 일어날까

최근 A대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관련해 파양 소송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너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다. 재벌가의 상속과 경영권, 유언의 법적 효력이 얽힌 복잡한 문제다. 파양 소송의 배경은 기업 승계 A대기업의 선대 회장이 별세한 뒤 보유 주식 대부분을 양자였던 현 최고경영자 B씨가 상속받는다.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선대 회장의 부인 C씨 측은 별도의 유언이 있었던 것처럼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다. 이것이 파양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선대 회장의 부인은 소송 이유로 B씨가 양자로서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수십 번의 전화와 문자에 응답이 없었으며 식사 요청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의 뿌리는 깊다. 선대 회장은 친아들이 사망하자 집안 어른의 뜻에 따라 일가 가운데 가장 똑똑한 친척을 입양한다. 기업 승계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래서 A 대기업의 분쟁은 재벌가의 전통과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의 일환으로 보인다. 파양 소송의 어려움과 입증 문제

[상속의 모든 것] 2주택자 비과세 적용, '선순위 상속주택' 개념 이해해야

[상속의 모든 것] 2주택자 비과세 적용, '선순위 상속주택' 개념 이해해야

상속에 따라 2주택자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은 양도소득세다. 최근 국세청에서 언급했던 실무 사례를 통해 '선순위 상속주택' 개념이 양도소득세 과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씨는 2017년 1월에 8억 원에 주택을 구입해 실거주하고 있다. 2020년 6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다. 상속인으로는 A씨와 형이 있었는데 A씨는 형과 협의해 형은 B 주택을, A씨는 C 주택을 상속받았다. A씨의 부친은 사망 당시 B 주택을 15년 보유하고 있었고 C 주택을 8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2024년 8월 애초 매입했던 주택을 11억 원에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 했으나 7700만 원의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A씨가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니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럼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무엇인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법적 개념 우리나라는 1가구 2주택일 때 세금이 가중된다. 다만 1세대가 상속으로 주택

[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 법적 권리 보장 위한 인지청구와 상속

[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 법적 권리 보장 위한 인지청구와 상속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소식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7%를 차지했다. 두 당사자가 미혼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사안은 아니다. 다만 비혼 출산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특히 상속 문제와 관련해선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인지청구 제도 현행 민법상 혼외자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가 필수적이다. 인지에는 친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인지와 혼외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강제인지가 있다. 실무에서 보면 친부가 인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갈등을 빚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된다. 최근 김용건 배우 사건에서처럼 혼외 출산 이후 낙태 종용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인지 절차를 거친 사례나 가수 김현중이 인지 청구 소송 끝에 친생자임이 확인된 사례 등은 인지 절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상속과 관련해

[상속의 모든 것]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가 나타났다면?

[상속의 모든 것]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가 나타났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2억 원의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1월, 필자를 찾아온 김씨(45세)의 첫마디였다. 김씨의 아버지는 2021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작고하셨다. 당시 가족들이 확인한 재산은 시가 1억 원 상당의 주택이 전부였다. 상속인들은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만 확인한 채 더 이상의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한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채무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보내왔다. 상속채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처럼 3개월이 지난 뒤에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특별한정승인'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모든 것] 기여분 이야기, 가족 관계와 개인의 노력 그리고 공정한 분배

[상속의 모든 것] 기여분 이야기, 가족 관계와 개인의 노력 그리고 공정한 분배

김영희씨(68세)는 최근 세상을 떠난 남편 이철수씨의 상속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 1963년 결혼 이후 55년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영희씨는 남편이 남긴 20억 원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다. "저는 단순히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만 한 게 아닙니다." 영희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1983년부터는 제 이름으로 '○○약국'을 개업해 30년 가까이 운영했죠. 그 수입으로 가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영희씨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부동산 투자와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재산을 불렸고 남편이 2015년 말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2년6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간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철수씨의 전처소생 자녀들은 영희씨의 행동이 통상적인 부부의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

[상속의 모든 것] 새로운 상속권 상실제도 ‘구하라법’의 의의와 과제

[상속의 모든 것] 새로운 상속권 상실제도 ‘구하라법’의 의의와 과제

2024년 8월28일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4월25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된다. 새롭게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하라는 2019년 사망한 가수이다. 구하라에게는 친엄마와 오빠가 가족으로 있었다. 그런데 친엄마는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서 20년이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다. 문제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면서 일어났다. 구하라는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구하라의 어머니는 민법상 최선순위 상속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004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상속 결격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 결격 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법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 결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상속의 모든 것] 배우자의 상속공제 요건, 분할 절차 소홀히 하지 말아야

[상속의 모든 것] 배우자의 상속공제 요건, 분할 절차 소홀히 하지 말아야

최근에 상속과 관련된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배우자 상속 공제’이다. 상속공제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이 인정하는 일정 액수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단 적용 대상이 상당히 많다.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사망한 모든 가정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피상속인(거주자인 경우)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때 공제한도액)을 공제한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

[상속의 모든 것] 공익법인 출연과 상속세 절감: 효성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의 모든 것] 공익법인 출연과 상속세 절감: 효성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상속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이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 살펴보자. 효성그룹의 고 조석래 명예회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 세 아들은 모두 효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중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을 떠나면서 당시 효성 사장을 맡고 있던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효성그룹 형제의 난이라고 불렸다. 사실 한국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2세들 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이를 ‘OO 그룹 형제의 난’이라는 식으로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4년 3월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유언장에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법정 상

[상속의 모든 것] 상속세 '연대납부'로 불합리 발생, 문제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상속의 모든 것] 상속세 '연대납부'로 불합리 발생, 문제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상속재산분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다. 상속재산분할이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그 기간은 다른 종류의 사건들보다 상당히 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금융 거래 내역을 비롯한 각종 재산을 조회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조회된 사실을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기간은 늘어난다. 필자가 최근에 진행했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3년이 걸렸다. 문제는 상속세의 신고 기간이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등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 내에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필자가 상속과 관련한 상담을 할 때 상속세 신고 이야기를 하면 의뢰인이 “무슨 신고요? 세금은 나라가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국가에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속의 모든 것] 유류분 제도의 변화, 부모 모신 효자 상속인 제 몫 찾는다

[상속의 모든 것] 유류분 제도의 변화, 부모 모신 효자 상속인 제 몫 찾는다

우리 상속제도의 뜨거운 감자인 '유류분 제도'가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라고 써도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모 입장에선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유족들의 생존권 보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유류분 제도의 틀을 상당 부분 흔드는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규정을 놓고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피상속인과 일상을 같이 하며 긴밀한 유대를 쌓지 않은 형제자매까지 재산 상속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배우자와 직계

[상속의 모든 것]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혼인 신고' 배우자와 다른 점은

[상속의 모든 것]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혼인 신고' 배우자와 다른 점은

A씨는 2007년 12월7일 즈음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만 65세, B씨는 만 60세로 두 사람 모두 예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되고 싶었으나 A씨 가족의 반대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3월17일 새벽에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2018년 4월2일 사망했다. 그 뒤 B씨는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1월 7일 ‘A씨와 B씨 사이에 2007년 12월7일부터 2018년 4월2일까지 사실상 혼인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었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B씨를 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A씨는 B씨의 가족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확실히 동거가 많아졌다.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동거라는 것은 어디에 함부로 말하고 다니기 부끄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동거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재산의 정리가 필요할 때, 유언은 요건 갖춰져야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재산의 정리가 필요할 때, 유언은 요건 갖춰져야

아버지가 등산을 갔다가 낙상했다. 몇 차례 수술을 했지만 몸 전체에 마비가 왔다. 그래도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직 정신이 흐려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안타깝지만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전처 소생의 큰 딸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와 다툰 뒤 의절 상태였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효녀가 되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와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 속셈은 뻔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전 재산을 막내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이미 작성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막내아들은 아버지가 써준 유언장만 믿고 안심해도 될까? 아니다. 먼저 이 사례처럼 전신불수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고 싶은 큰 딸이 하는 행동 패턴을 알아보자. 큰 딸은 먼저 아버지의 통장과 도장, 은행 현금카드를 찾는다. 몰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책상, 옷장 같은 곳을 뒤지기도 한다.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 따져봐야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 따져봐야

큰형과 그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 배제하고 큰형에게만 일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다. 정확히 얼마가 건너갔는지는 모르지만 큰형 아이들의 유학비도 아버지가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아버지가 아프셨다. 큰형이 이때부터라도 아버지를 병간호했다면, 다른 자식들은 큰형에게 재산이 많이 건너간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쓴다는데, 뭐라고 할 것인가? 하지만 큰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간호와 부양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다른 형제들이 폭발했다. 큰형이 자신이 장남이니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큰형은 자신이

[상속의 모든 것]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의 모든 것]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씨는 A사의 근로자로 일하던 도중 사망했다. 김씨는 생전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보았다. 그 때문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 김씨에게는 A사에서 지급될 퇴직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김씨에게는 부인과 딸이 있었는데 이들은 김씨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씨의 부인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김씨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퇴직금을 수령해서 사용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그런데 A사에서 연락이 왔다. A사는 유족들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이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다. 김씨의 부인은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떠올리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A사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퇴직금 규정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유족들이 퇴직금을 받아도 된다고 한다. 김씨의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망인의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상속의 모든 것] 양자와 친양자 상속, 새 가족 맞을 때 염두에 둬야하는 일

[상속의 모든 것] 양자와 친양자 상속, 새 가족 맞을 때 염두에 둬야하는 일

회사원인 남성 A씨는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가 한 명 있는 여성과 결혼했다. 상대방 여성은 결혼의 조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A씨가 친양자로 입양할 것을 요구했다. 남성은 여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혼생활 3년 후에 부부는 이혼했다. A씨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와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 ‘입양(入養)’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국에서는 선뜻 말하기 어려운 단어였다. 입양된 아이, 입양한 부모 모두 입양 사실을 밝히기 꺼렸다. 하지만 이 금기어는 많은 유명 인사가 아이를 입양했음을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반려동물을 집에 데려올 때도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가 됐다. 물론 입양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2008년 친양자(親養者) 입양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아동을 법적으로 부모의 친생자인 것처럼 간주하는 제도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제2의 출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친양자와 양자

[상속의 모든 것]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빚을 나에게 갚으라고 한다면

[상속의 모든 것]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빚을 나에게 갚으라고 한다면

후배가 소송 문제로 상담할 것이 있다면서 사무실에 찾아왔다. 지난주에 소장을 받았다면서 보여준다. 해당 소장에는 후배의 큰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이 후배에게 상속됐고 그 빚을 후배에게 갚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큰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그 빚이 후배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쳐 후배에게 상속된 것이다. 후배는 매우 화가 난 상태였다. 큰아버지가 빚을 지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장을 받고서야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큰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가친척 모두가 모여 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보내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아버지의 형제라고 하더라도 몇 년째 얼굴도 못 본 경우도 많다. 선대에서 교류가 끊긴 경우 당연히 자식들 간의 교류는 없다. 그래서 친척이 사망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이 사례와 같은 사안이 많아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상속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다.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 피상속인이 자유롭

[상속의 모든 것] 상속 내용 담긴 메모의 법적효력은, 유언 어떤 방식이 좋을까

[상속의 모든 것] 상속 내용 담긴 메모의 법적효력은, 유언 어떤 방식이 좋을까

LG가의 상속 분쟁이 본격화됐다. LG그룹 선대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부인과 두 딸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2018년에 별세한 뒤 보유하고 있던 LG 주식의 대부분을 아들인 구광모 현 회장이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머니와 딸 측은 유언이 있다고 속아서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언론 등에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선대 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를 둘러싼 공방이 주된 쟁점이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생각을 유지(遺旨)라고 한다. 이 ‘유지’가 어떤 형태로든 자식에게 남겨지면 유언(遺言)이 된다. 남겨진 자식들이 고인의 뜻을 따를지 말지 정하는 것은 자유이다. 유언은 유언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지만 유언이 법에 정한 일정한 형식과 적합한 내용을 갖추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된다. LG가의 소송에서는 선대

[상속의 모든 것] 부모님 재산 생전에 증여 받은 형이 평등 상속을 주장한다면

[상속의 모든 것] 부모님 재산 생전에 증여 받은 형이 평등 상속을 주장한다면

A씨는 삼형제 가운데 둘째이다. 어렸을 때부터 위로는 장남에게 치이고 아래로는 막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아왔다. 부모님은 형이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줬고 막내가 분가할 때 전세금을 많이 보태주셨다. 하지만 둘째 아들인 A씨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고 A씨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의 재산을 축적해 나갔다. 결국 A씨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 삼 형제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가장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큰형은 재산을 삼형제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버지 생전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막내도 물론 큰형의 편이다. 큰형과 막내는 A씨에게 재산이 많은 A씨가 양보하라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속 문제의 시작은 ‘불공평’이다. 먼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과 그렇지 못한 자식은 같지 않다. 공동상속인 중에 누군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를 특별수익의 문제라고 한다. 특별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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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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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3세로 소통 중시, 신약 미국진출 안착 과제 안아 [2026년]

황병우 iM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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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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