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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법원, '개인정보 무단 이용' SK텔레콤에 벌금형 확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입력 : 2018-07-11 15:33:15
SK텔레콤이 가입자 수 유지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5천 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의 상고심에서 5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SK텔레콤의 선불요금제 안내.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리점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 계정에 사용자 동의 없이 요금을 충전하면서 15만 명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불폰은 통신요금을 미리 충전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SK텔레콤은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을 동의 없이 충전했다.

대법원은 이런 업무를 주도한 SK텔레콤 팀장급 직원 2명에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SK텔레콤측은 소비자들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상태로 제한적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SK텔레콤이 사용자들에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에 어긋나게 활용했다며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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