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과 배출원별 자료분석 등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도 포함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집단이 많은 지역은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미세먼지가 일정기준을 넘으면 민감집단의 단체활동을 제한하고, 민감집단의 활동공간에 별도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규제사항도 정해졌다. 강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에 민감한 어머니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강 의원은 12일 전국 20곳 맘카페 카페지기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전국 맘카페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 마련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