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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경제
강병원, '문재인 공약' 미세먼지 특별법안 대표발의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노후 경유차 운행도 제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 입력 : 2017-06-15 17:57:46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안은 미세먼지 관리감독을 강화히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법안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과 배출원별 자료분석 등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도 포함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집단이 많은 지역은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미세먼지가 일정기준을 넘으면 민감집단의 단체활동을 제한하고, 민감집단의 활동공간에 별도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규제사항도 정해졌다.

강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에 민감한 어머니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강 의원은 12일 전국 20곳 맘카페 카페지기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전국 맘카페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 마련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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