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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필로폰 복용혐의로 구속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사업 수주 위해 몸로비...인생유전의 씁쓸한 말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 입력 : 2016-10-11 15:28:27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은 어디까지 추락할까?

린다 김은 연예인에서 무기로비스트로 변신해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는데 폭행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데 이어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 린다 김.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린다 김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린다 김은 올해 6∼9월 서울 강남 한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린다 김은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두 차례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린다 김은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던 정찰기 도입사업인 ‘백두사업’과 관련해 이양호 국방부장관과 스캔들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백두사업은 2200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추입된 대형사업이었다. 당시 린다 김은 미국의 E-시스템사의 로비스트로 고용됐고 E-시스템사는 이스라엘, 프랑스 등 경쟁업체를 제치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김씨가 백두사업과 관련해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 등 고위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정종택 환경부장관의 소개로 이양호 국방부장관을 만나왔으며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연애편지가 공개되면서 무기도입과 관련해 로비의혹이 불거졌다.

이 장관은 당시 “린다 김과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며 “린다 김이 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로비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수사를 받았고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과 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 뒤 자서전 ‘코코펠리는 쓸쓸하다’를 펴내기도 했다.

김씨의 본명은 김귀옥으로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때 집을 나와 상경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고등학교 때 화장품 광고도 찍고 가수로서 앨범을 내기도 했지만 유부남이었던 재벌2세와 사랑에 빠지면서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 뒤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전설적 무기중개상인 아드난 카쇼기를 파티에서 만나 로비스트의 길을 걷게 됐다.

중동에서 전투기를 팔아 큰돈을 벌고 남미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1980년대 들어 국내로 활동무대를 옮겼고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사이에서 인맥을 쌓으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김씨는 백두사업 이후 한동안 잊혀지는 듯 했으나 관광가이드 정모씨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올해 2월 피소되면서 세상에 다시 이름이 오르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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