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이 결정됐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 검토 등을 거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행령을 정했다”며 “만약 내수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8년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하라는 일몰 규정을 시행령에 담고 있다. 하지만 가액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된 사안이어서 그 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9월1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9월28일인데 위반에 대해 112 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받지 않고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이날 회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는데 권익위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