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국민연금도 인상, 은퇴 후 노후 보장 대책 될까
재생시간 : 1:0 | 조회수 : 281 | 김여진
지난해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2025년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1%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매년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액을 조정·결정한다. 물가 올랐는데 연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같은 수급액으로 얻게 되는 구매력이 낮아지는 '실질가치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급 연령에 이르면 받는 일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매월 69만5958원을 수령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수급액인 68만1644원보다 1만4314원 오른 수치다.
기존 최고액 수급자는 325만1925원으로 6만7천 원,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34만9706원으로 7192원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시중 은행 또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해 수령하는 개인연금과 다르게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수령액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장점으로 여겨진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지급액 상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이 적용되는 다른 공적연금은 특수직 종사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다. 김여진 PDⓒ 채널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