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인양작업당 40만 원 요구,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의심 35건 적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24 11:53: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심의·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64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인양작업당 40만 원 요구,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의심 35건 적발
▲ 국토교통부가 35건에 이르는 타워크레인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심의·처분절차에 착수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는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차질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성실의무 위반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인양작업 1회당 40만 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등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를 거쳐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정치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점검한 164개 현장 이외에도 추가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뿐 아니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겠다”며 “불법·부당행위에 관해 속도감 있는 처분 절차와 수사의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HD현대중공업 필리조선소와 함정 유지보수 협약 체결, 미국 방산 공략 김호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경량화 AI모델 '파이3 미니' 출시, 구글 메타와 경쟁 조충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