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문사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으로 토마토투자자문과 에버그린투자자문이 과징금 등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이 시중 투자자문사 두 곳에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토마토투자자문은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위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토투자자문은 여기에 이사회 결의를 생략하고 보고 및 공시를 누락한 사실 등도 적발돼 기관주의, 과징금 2억6600만 원, 과태료 6200만 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에버그린투자자문도 2016년부터 2021년에 걸쳐 신용공여 제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버그린투자자문은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3500만 원 등의 조치에 처해졌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