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순정부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가 자사 주문자위탁생산(OEM) 부품인 순정부품과 그 외의 부품인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비순정부품 사용 때 고장 유발’ 표시한 현대차 기아에 경고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순정부품은 그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해왔다.

현대차와 기아 두 회사는 자사가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순정부품이 아닌 모든 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해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과 자동차 부품은 전문적 영역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정보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오인하는 효과가 크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때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경고조치는 검찰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공정위 제재수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