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전자문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사실'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고객은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이동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스마트폰의 기본 문자기능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추가해 공인전자문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경험(UX)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높일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