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정받아

▲ (왼쪽부터) 남궁보선 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1그룹장, 남기태 포스코 법무실 부장, 강성민 포스코건설 공정거래그룹장이 12월10일 ‘202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그룹>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를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역량을 인정받았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이 2021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역량을 평가해 등급(AAA, AA, A, B, C, D)을 주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배경으로 △철저한 기준과 절차 마련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지원 △자율준수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자율준수편람의 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 교육 △내부 감시체계 구축 △위반 임직원 제재 및 우수 임직원 인센티브 부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을 꼽았다.

포스코는 매년 초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메시지 선포와 전 임직원 서약을 시작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공정거래 레터 발송, 운영지침과 자율준수편람의 주기적 개정 등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단단히 하고 있다.

임원부터 일반직원까지 계층별 준법교육, 내부감사 진행, 현업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정거래협의체인 자율준수협의회의 개최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기업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약관 공정화시스템’을 개발해 불공정 약관을 자동검출해 개선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스마트화도 진행하고 ‘협력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해 포스코그룹을 넘어 협력기업까지 준법문화 확산을 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기준에 따라 인사 조치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AA등급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 상임감사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리자로 임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받고 공정거래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편람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전업무 협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체계를 기업문화로 내실화하면서 2015년 이후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욱 포스코 자율준수관리자 법무실장은 “포스코그룹의 진정성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등급획득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 활동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