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위험관리 원칙 마련, “제2의 LH사태 방지”

▲ 기획재정부 로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은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재부의 표준모델은 공공기관 모든 임직원이 구체적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윤리위반 행위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 예산을 부여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핵심위험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공공기관은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도 만들어야 한다.

기재부는 우선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하고 비위신고 접수 처리기한 설정, 구체적 처리절차 통보 등 내부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은 2022년 6월까지 기재부의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맞는 윤리경영 시범 시행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2023년 초에는 2022년 윤리경영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적 보고서를 경영평가에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