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국회는 9일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기권 1명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계류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두 개정안은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 역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 역시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추진됐다.

하지만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LH 사태 연루자의 투기수익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소습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