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안전분야 조직확대를 통해 3년 연속 사망사고 '제로(0)'에 도전한다.

최 부회장은 한화건설의 안전환경경영실을 확대개편함으로써 2019년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무사망 기록을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화건설 안전조직 강화, 최광호 내년에도 사망사고 제로 도전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8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안전환경경영실과 올해 초 신설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2019년 7월 이후로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을 만큼 안전관리분야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1개 건설사 가운데 사망사고가 없는 곳은 한화건설이 유일하다.

한화건설보다 시공능력평가가 앞서는 건설사에서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HDC현대산업개발 9명, 현대건설 6명, 대우건설 3명,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에서 각각 2명이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도 올해 사망사고를 1건씩 냈다.

사망사고 제로지대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최 부회장은 한화건설의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최근 안전환경경영실 2개팀을 3개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있던 안전보건기획팀과 안전보건운영팀에 추가로 환경지원팀을 신설했다.

안전보건기획팀은 안전보건 전략의 수립, 안전보건운영팀은 안전보건 분야별 정책, 환경지원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이슈를 담당하게 된다.

한화건설의 이번 조직개편은 올해 초부터 있었던 안전경영 강화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부회장은 4월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해 안전관리팀장을 맡고 있던 고강석 상무를 임명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이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두고 있다. 대우건설과 SK에코플랜트, DL이앤씨도 최고안전책임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건설의 CSO를 맡고 있는 고강석 전무는 1995년 한화건설에 입사해 2015년부터 안전환경팀장을 맡고 있고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안전관리분야의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7월에는 대표이사 직속기관이던 안전관리팀을 안전환경경영실로 격상했고 이어 10월에 단행한 임원인사에서 고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켜 조직에 힘을 실어주었다.

최 부회장은 5월 '중대재해 제로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전국 57개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선포식에는 최 부회장과 김효진 건설부문장, 김영한 재무실장, 고강석 최고안전책임자 등이 참석해 '2021년 중대재해 제로'를 선포했다.

한화건설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신경쓴 것은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한화건설은 선포식을 통해 고위험 작업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 이동형CCTV를 도입하기로 했고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발생 또는 위험상황을 예측한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하거나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화건설은 2017년부터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 ‘HS2E(Hanwha Safety Eagle Eye)’를 도입해 현장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

한화건설이 자체개발한 모바일 안전관리시스템(HS2E)은 건설현장 안에서 위험요소나 개선사항을 발견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그 부분을 촬영해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현장 전체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전파되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정책은 ‘Lesson & Learned’인데 이는 한화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의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모든 현장에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회사 내 게시판과 모바일 안전관리시스템(HS2E)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알려 모든 직원들의 학습이 가능하게 했다.

최 부회장은 안전분야 조직확대와 안전시스템 도입을 통해 2022년에도 건설현장 무사망사고를 이어가 건설사 가운데 안전관리분야의 독보적 위치를 지키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완벽히 대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처벌의 대상이 경영책임자 개인을 향하는 만큼 각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이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협력사를 선정할 때도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금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모든 임직원과 현장 구성원들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