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노조 간부를 해고한 일이 부당하다는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1월30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 "포스코의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 포스코 최종 패소

▲ 포스코에서 해고를 당한 한대정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이 6월2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고등법원의 복직 판결이 나온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해고된 노조 간부 3명은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은 2018년 9월 추석 연휴기간에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회사 노무팀 직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관련 내용 열람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노무팀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노조 파괴와 관련된 행위는 없었고 오히려 노조 간부들이 문서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을 놓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2019년 10월2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2020년 11월13일 해고자 복직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있다고 노동조합이 의심하거나 오인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며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의 사례와 관련해 기존에도 포스코가 해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적이 없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전 포스코 노조 지회장 등 3명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