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25일에 발생한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사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 이사회를 거쳐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한 뒤 조속히 보상일정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KT 대표 구현모 "통신망 장애사고 피해자는 약관 관계없이 보상"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 앞에서 25일에 발생한 KT의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KT >


현재 KT 약관에 따르면 하루에 연속 3시간 이상, 한 달에 누적 6시간 이상 유·무선통신망 장애가 발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원인도 설명했다.

구 사장은 "통신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했고 그 장비에 맞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부산에서 이뤄졌다"며 "야간에 해야하는 작업을 주간에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그동안 내부에서 엄격한 프로세스를 적용해 통신망 고도화작업이나 라우팅 경로작업을 해왔는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 KT를 믿고 이용해준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KT 책임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25일 오전 11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KT의 유·무선통신망이 전국적으로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