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를 전수조사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스타벅스코리아 등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스타벅스코리아 포함 선불 전자상품권 발행 58곳 전수조사

▲ 스타벅스 로고.


이들로부터 전자식 상품권 발행 잔액과 사용 가맹점 수 등 사업현황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환불대란을 일으킨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부합하는 곳은 정부 등록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은 1801억 원으로 네이버파이낸셜(1264억 원), 토스(1301억 원)보다 많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업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가맹점 안에서만 선불기능을 사용하는 업체는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