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회원사의 규정 위반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조치 부과기준 및 절차 상세공개, 중복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회원사의 규정위반 제재조치 개선방안 10월부터 적용

▲ 한국거래소 로고.


이번 규제 개선방안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 제재금과 관련된 상세 판단기준, 산정 절차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한다.

또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와 기준을 단순화하고 단계별로 유사하거나 모호한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그동안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됐지만 구체적 판단기준인 실무가이드라인은 내부지침으로 운영돼왔다.

다음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허수성 호가, 예상체결과 관여 등 정량기준이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량, 금액, 횟수 등 기준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재금 부과구간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가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같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금융당국 과징금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재금 감면 또는 환급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징계의 가중·감경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뿐 아니라 임원에도 적용하고 회사의 자체적 내부통제 평가결과를 임원 징계의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