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에 빵과 재료 등의 운송을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노조원 A씨의 구속영장을 21일 발부했다.
 
SPC 파리바게뜨 가는 화물차 운송 막은 민주노총 노조원 첫 구속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노조파괴 규탄! 부당해고 철회! SPC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15일 저녁 세종시 부강면 한 도로에서 파리바게뜨 상품을 싣고 가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구속은 SPC그룹 사업장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파업과 관련한 첫 구속사례다. 다른 노조원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세종시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SPC그룹 측이 마치 이권다툼인 것처럼 포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공장을 나서던 화물차 진행을 막았다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파업은 6월부터 불거진 배송기사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은 업무시간 단축을 위해 소속 운수사에 증차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배송 코스의 변경이 불가피해지자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배송기사들 사이 견해차가 발생했다.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은 SPC 본사에도 배송 코스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배송코스 조정은 운수사의 권한이라 SPC는 하도급법 위반을 우려해 개입하지 않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