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 무산과 관련해 매수인이었던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이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한앤컴퍼니 상대로 310억 손해배상 청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계약은 한앤컴퍼니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컴퍼니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간섭과 함께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는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1일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했다”며 한앤컴퍼니 측이 제기한 소송 취지를 반박했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올해 6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광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 뒤 한앤컴퍼니와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해 협의를 이어오다 9월1일 한앤컴퍼니가 계약 관련 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