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계열 핀테크회사 핀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

핀크는 ‘보험 추천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금융 핀크 보험추천서비스 중단, 권영탁 “소비자 보호 점검”

▲ 핀크 기업로고.


보험 추천서비스는 핀크 모바일앱에서 여러 금융회사 보험상품을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핀크 등 핀테크기업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비교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핀크는 금융당국에서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고객 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앞으로 핀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중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