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횡포 혐의에 관한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7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횡포 놓고 조사 들어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차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