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마트에브리데이와 같은 준대규모점포에도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3일부터 준대규모점포에서도 출입명부를 관리하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 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준대규모점포에도 출입명부 관리 권고

▲ 이마트에브리데이 로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라고 불리는 준대규모점포는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전국에 약 1600개의 지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지역의 300㎡(약 90.8평) 이상 준대규모점포에서는 3일부터 출입명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이미 7월30일부터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을 통해 방문객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준대규모점포에는 일반 소매점포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방역상 필요할 때는 거리두기 1단계부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점포 이용자는 매장 내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용자 사이에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중대본은 “업계 자체점검,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 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 1회 방역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