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가 개인형이동장치 규제완화에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기모터를 기반으로 한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및 일반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개인형이동장치 규제완화의 수혜기업 꼽혀

▲ 신동호 삼천리자전거 대표이사(왼쪽)와 김신성 알톤스포츠 대표이사.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대신 최대속도 시속 25km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 금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의무 착용 등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을 위한 규정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법률상 이동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동킥보드가 법 개정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 국내 전동킥보드 제조회사는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삼천리자전거가 꼽힌다. 1979년 기아자동차(당시 기아산업)으로부터 분사한 삼천리자전거는 산악용, 경기용, 하이브리드 자전거와 로드바이크, 전동킥보드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다.

국내 자전거 브랜드 1위인 삼천리자전거는 2014년만 하더라도 레저용으로 자전거 수요가 급증해 매출1219억 원, 영업이익 129억 원을 거둘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자전거 이용이 줄어들면서 2018년 매출액이 1천억 원 대 이하인 796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영업손실 169억 원을 봤다. 지난해에도 연결기준으로 매출 871억 원, 영업손실 82억 원을 냈다.

삼천리자전거는 실적 개선을 위해 전기자전거사업을 시작해 2019년 3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전동킥보드가 법적 이동수단에 포함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동 킥보드 공유시장은 급증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시장은 2020년 4월 기준 21만 명이다. 2019년 4월보다 약 6배 늘어났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사업 지역은 전동킥보드 합법화로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모빌리티 사업은 성장성이 큰 미래산업인데 여태까지는 차량에만 몰려 있었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업을 형성할 수 있게 됐고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톤스포츠도 이번 법 개정의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1994년 설립해 레져용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생산한다.

알톤스포츠는 2019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312억 원을 거둬 매출기준 국내 자전거브랜드 2위에 올라 있는데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자전거를 자체 생산해 2019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공급하고 있다.

알톤스포츠는 주요 사업인 전기자전거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전동킥보드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힘을 받게 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시장 규모는 2022년 최대 30만 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산업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친환경 그린뉴딜 추진과 맞물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알톤스포츠는 국내 1위 전기자전거 제조회사의 노하우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