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 동안 체불 취약현장 1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공사현장은 모두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두고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 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 서울시의 명예 하도급호민관으로 구성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나선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관련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 및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 동안 체불 취약현장 1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 동안 체불취약 현장 1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이번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공사현장은 모두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두고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 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 서울시의 명예 하도급호민관으로 구성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나선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관련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 및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